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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 #평등권 #인권교육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나는 인권을 존중 받으며 살고 있는가? |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한 인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1948년 유엔 총회는 억압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어벽으로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성별, 나이, 장애를 무시하고 인간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죠(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부터 차별금지,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개인 안전의 권리는 정치적 권리와 노예,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권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되던 때는 잔인무도하며 야만적 범죄들로 황폐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당시 세상은 세계 1차와 2차 전쟁을 이제 막 끝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전쟁이 끝나고 유엔 총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역사적으로 악습되고 있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세계 회원국이 인식을 같이 하게 됩니다.
1947년 1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약 2년이라는 준비과정을 거쳐 인권선언문을 완성하였으며 공포를 하게 되죠.
이후 매년 12월 10일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날’로 기념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30개의 명확하고 간결한 조항을 통해 넓은 범위의 인권을 포괄하고 있으며, 인권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사람은 출생을 시작으로 특권이 아닌 인간으로써 살아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를 부여받는 다는 뜻이죠.
출생한 사람은 부모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습득해야하며,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름을 존중받아야하고 결혼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죠.
그리고!
인권을 누림에 있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거나 무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 성인과 미성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란 이분법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아닌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말이죠.
현재 21세기는 1948년도에 발표한 인권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2018년 4월 1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의문도 모른 채 흑인 두 명이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신고한 경위에 대해 궁금해졌죠.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장에 들어선 흑인 두 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이유는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 논의를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순간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매장에서 쫓겨나야 했죠.
스타벅스 직원은 신고한 이유를 흑인이었고 주문을 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라 말했습니다.
엄연한 인종차별 즉, ‘#평등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처럼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공통된 인식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신고 접수 중 단골로 접수가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및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차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었죠.
장애인차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2014년 전남 신안군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2008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한 지적장애인은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찾게 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외딴 섬에 있는 염전으로 가게 되었죠.
이때부터 지적장애인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 5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며 소금 생산과 염전 주인의 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을 하였고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임금을 요구하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죠.
두려움에 더 이상 임금 요구도 하지 못하며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직업소개소가 지적장애인을 염전 주인에게 넘겨주고 받은 소개금 금액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원으로 자신의 인생 5년이 고통과 상처로 가득 남게 될 것을 지적장애인은 과연 예상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신안 염전 노예사건’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지적장애인이 목숨을 걸고 신안을 탈출하여 세상에 알려진 대표적인 장애인차별 범죄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충격적이라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인권 사각지대의 현실을 처음 접했기에 그 충격은 정말 대단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신안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진 하나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주민의식도 성숙해지며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식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무언가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고 같은 주권과 존엄성을 지닌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해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진 ‘#장애인과_비장애인’의 관계.
갈등도 있으며 차별도 있는 이 문제가 올바르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존중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인권’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받은 나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요?
올바른 ‘#인권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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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http://tvchosun.com
올드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EiPF3wgTrVVVWL7HjeBUeQ
국가인권위원회 http://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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